법원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역 사업가 장모(62)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송 시장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시점이 선거 직전인 점을 들어 이 돈이 선거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씨는 선거 직전 장씨를 만나 송 시장이 당선되면 중고차 매매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월 29일 송 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행정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1차로 기소하면서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에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전직 기획재정부 국장을 소환 조사하고, 경선 경쟁자였던 심규명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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