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특별법·채무자회생법·동산채권담보법·부가가치세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이 15일 발의한 법안은 각각 학자금상환특별법·채무자회생법·동산채권담보법·부가가치세법이다.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등록금대출 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등록금대출 금리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매 학기 시작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채무자회생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으로 경제적 재기가 힘든 청년 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하더라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면책채권 제외조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규정을 삭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현행'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담보제도를 활용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입법·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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