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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록금 첫 환불 결정 …"2학기 등록금 감액"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0:28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0:06

이번 주 환불 규모 확정시 전국에서 첫 사례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일부 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부분 환불을 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15일 총학생회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번 주 내 등록금 최종 환불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총 8번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가 진행됐다.

영남대, 대구한의대 등 경북 경산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2일, '교육부 항의 종주' 출발에 앞서 경산시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육당국의 대학가 대책 부실 등을 규탄하고 있다.[사진= 5개대학 총학생회장단]2020.06.02 nulcheon@newspim.com

이에 따라 양측은 환불 방식에 대해 합의했지만, 합의 금액 규모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가 등록금 부분 환불을 확정할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대학에서는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는 이유로 등록금 환불 요구를 해왔다. 그간 일부 대학에서 재학생 전원에게 10만~20만원 상당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만 있었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 70여개 대학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등록금 환불' 관련 청원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대학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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