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1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2% 증가했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도는 7월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번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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