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4시께 전남 영광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72) 씨를 농기구와 가위 등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에 집안 곳곳과 자신의 가족만 사용하던 대나무밭에 흉기와 시신을 유기한 점, 흉기에서 A씨 DNA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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