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며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수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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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이 느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다만, 자녀 모두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7일 오후 10시 40분께 영동군 황간면의 한 주택에서 아내 B(72)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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