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정보공개법 근거해 행정소송 제기할 것"
"외교관계 공개시 국가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면담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즉각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는 11일 정보공개 청구인인 한변 측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한테 사유를 밝히게 돼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그 관련 규정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을 때 관련해서 결정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문화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외조항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2호)" 등 8개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외교부가 '2015년 윤미향 면담'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알 권리를 중대학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한변은 즉시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15일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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