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유아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근무하는 교사 2명과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해 8~10월 잠을 자지 않는다며 1살 A군을 포함한 0~1세 원아 4명의 등,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A군의 부모에게 학대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 정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CCTV를 확보해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 2월 폐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