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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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6.10 lbs0964@newspim.com |
군은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해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계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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