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몰고가다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음중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서부경찰서 전경[사진=인천 서부경찰서] 2020.06.10 hjk01@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미술학원 통학차량인 승합차를 몰고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1t 포터 트럭을 들이받았다.
통학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고로 자신과 포토트럭 2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으로 학원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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