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간 신규 확진 86.3% 수도권서 발생
역학조사 거부·방역정책 방해시 구속수사 원칙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2주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86.3%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밀집된 환경 속에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수도권 방역대응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9 dlsgur9757@newspim.com |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신규환자 554명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확진자가 86.3%(478명)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신규 집단발생 총 24건 중 10명 이상 집단발생은 총 10건으로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는 침방울 전파가 잘 발생하는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에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주요 확산 요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시설 특성·이용행태 등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을 검토해 운영 자제와 함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위험시설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사례나 정부의 관리도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방역 사각지대는 미리 점검하고 소독 실시, 방역수칙 마련 등 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감염법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조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을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인력 현장 출동,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나타는 경우, 3회 이상 상습 허위신고 사범 등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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