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사마다 상해수술비 '차별'...모호한 약관에 '혼선'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5:31

삼성화재·현대해상·AIG손보, 같은 약관 다른 지급
금감원, 명확한 정의 없어...민원 건별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삼성화재·현대해상·AIG손보에서 각각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업무 중 손가락 피하지방층의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창상봉합술(상처 봉합 수술)을 받고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IG손보는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두 회사는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창상봉합술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동일한 약관임에도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는 탓이다. 쟁점은 창상봉합술을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다. 금융감독원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일한 약관임에도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AIG손보 모두 약관은 같다. 같은 조건임에도 AIG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화재·현대해상은 창상봉합술이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생체를 절단·절제하지 않은 단순봉합이라는 이유다. 반면 AIG손보는 약관을 넓게 해석했다. 절단·절제는 없었지만 '등의 조작'에는 포함된다는 의미다. 즉 약관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창상봉합술 보험금 지급 논란 쟁점은 2020.06.09 0I087094891@newspim.com

A씨는 창상봉합술과 관련 지급 기준에 대해 금감원 민원을 신청했다.

현대해상은 민원검토 회신문에서 변연절제술(오염된 부분을 절제한 후 봉합 수술)이나 근봉합술(피부 아래 근육층까지 손상되어 봉합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단순봉합 제1범위(창상 2.5㎝) 미만으로 수술이 아닌 '처치'라고 밝혔다. 즉 수술이 아닌 시술(절단·절개가 없는 수술)이라는 의미다.

삼성화재는 민원과 관련, 어떠한 답변도 회신하지 않았다.

금감원도 창상봉합술이 수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창상봉합술 관련 법원의 판단도 없으며, 의학계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 각 민원 건별로 상처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연절제술이나 근봉합술은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창상봉합술은 깊이와 넓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법조계나 의학계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근거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메리츠화재 알파Plus보장보험 약관 2020.06.09 0I087094891@newspim.com

한편, 메리츠화재는 지난 4월 상품을 개정하면서 상해수술비 약관에 '창상봉합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라고 명기했다.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