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송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6.09 lm8008@newspim.com |
지난해 제정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를 대비한 조치다.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을 비롯해 체류지(거소)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됐다.
보장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야생동물 피해 보상도 추가 가입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상해사망을 비롯해 모두 23종으로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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