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전문가 진단] "北, 연락사무소 통화 거부→응답...대남 압박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9: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일부 "北, 사무소 오후 전화에는 응답"…'南 흔들기'
北, 대남 비난 총공세에도…'참을 인(忍)' 새기는 文정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이후 '남한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8일 남북 간 상시 소통창구인 연락사무소 업무 통화를 두고 오전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오후에는 돌연 연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통'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인 김 제1부부장을 통해 연락사무소 폐쇄를 경고한 만큼 '연락사무소 볼모화'를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오후 전화에는 응답해와"…南 '흔들기'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금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협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단)오전 연락협의(불통)에 대해 북측은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통일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오전 업무 개시 통화에 북한이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연락사무소 불통은 2018년 9월 14일 사무소 개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개성 공업지구에 자리 잡은 연락사무소는 남북 인력이 상주해 운영됐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30일 연락사무소는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단 이는 남북 연락대표부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었다.

남북은 대신 서울~평양 간 직통 전화선과 팩스선을 통해 소통해왔다. 통상 남북은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가져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北, 대남 비난 '총공세'에도…'참을 인(忍)' 새기는 文정부

일명 김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는 아직 유효하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마감 통화에 응답해 왔지만 향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며 남한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전선부도 지난 5일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관련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며 "첫 순서로 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제1부부장 담화가 대화 요구인지 본격적인 남북관계 악화를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통전부가 후속담화를 내놓은 것을 보면 후자라는 얘기"라며 "현재 미국을 건드리기는 어렵고 때문에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연락사무소가 폐쇄된다면 다음은 남북군사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연락사무소라는) 비교적 가장 아래 단계부터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은 남한을 계속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대응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수정권처럼 '강 대 강'으로 맞설 경우 한반도에 긴장감이 조성됐던 2017년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비난전 등에 조목조목 반발하면 남북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결국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전문가 "北, 연락두절 카드 다시 집어넣은 건…속도조절하며 대남 압박"

아울러 북한이 폐쇄 수순의 첫 번째 단계인 연락두절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시차를 두고 압박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남측의 대응과 여론 동향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측에서 (대북전단 제한 법 발표 등)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발표가 있자마자 (폐쇄) 조치를 하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이밖에 북한이 '해묵은 소재'인 대북전단을 최근 들어 문제시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주목했다.

그는 "대북전단에 태영호·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군중집회 등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공격적인 구호로 발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대북제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코로나19 봉쇄가 잘됐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사상 단속과 결속을 노리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