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12일까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함양군청 전경[사진=거창군]020.06.08 |
집중단속 대상은 군내 하천에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불법어업 행위다.
군은 6월 포획 및 채취 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군내 내수면 어업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은 65명이다.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재료로 하는 음식점 또는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토속어류자원 보호와 보존을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은어 2만마리를, 4월에는 다슬기 200만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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