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강상태 감안해 소환일정 검토할 계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이동경로를 속였던 '거짓말' 학원강사가 완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하대병원 음압병상에 입원했던 학원강사 A(25)씨가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원하지 않고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입원했다.
A씨는 의료진의 권유를 받고 기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킹클럽과 주점 등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거짓말로 "직업이 없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A씨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학원생과 학부모 등 80여명이 줄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인천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기저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강상태를 파악하면서 소환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6.08 hjk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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