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 이후 팀장은 인사 조치…감사실 "징계 여부 검토"
용역은 담당 직원이, 직원은 팀장이 막말 주장…"징계 어려워"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의 A구청에서 용역근로자는 직원이, 직원은 간부 공무원이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등이 잇따라 접수돼 시 감사실이 조사에 나섰다.
한 부서에서 잇따라 투서와 진정서 등이 접수된 사례가 드물다 보니 공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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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0.06.08. lkh@newspim.com |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실에는 A구청 소속 A직원이 제출한 B팀장의 수차례 걸친 막말과 근태 등을 문제 삼는 투서가 접수됐다.
감사실은 B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관용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해당 부서 직원들의 문답 등을 토대로 일부 비위행위가 밝혀진 것으로 판단, 우선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한 뒤 징계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서의 용역 근로자 일부가 A직원이 업무와는 별개로 막말을 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이 포함된 진정서도 제출됐다.
진정서를 낸 한 용역 근로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A직원이 반말을 섞어 가며 '왜 과장에게 꼬리를 치느냐, 윗 사람에게 왜 나를 험담하는 그딴 말을 하느냐'는 등 막말을 했다"며 "정당하게 근무를 하고도 이런 막말을 들으니 아이의 엄마로서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큰 목소리로 용역근로자와 부서 팀장 등을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 직원들을 비난하는 수위가 심했다"며 "담당직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정해야 할 반장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A직원은 "진정서를 낸 여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 근로자들도 비난을 하다 보니 선입견이 생겼고, 성비위 같은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을 담당자로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뿐"이라며 "근로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막말을 한 적도 없고 직원들과 평소 잘 지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B팀장에 대한 투서를 낸 건 맞지만 특별히 얘기할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실은 막말 논란의 경우 양 측 모두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막말과 관련해서는 양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B팀장과 관련된 징계여부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