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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논란..."북한 다독여야" vs "인권문제 외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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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진화 나선 통일부 "文정부 출범 직후부터 준비"
"대북전단 저지 만을 위한 법안 아냐…종합적 성격"
南측 기민한 대응에도…북한 호응 여전히 '미지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문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대북전단이 백해무익"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공언했고, 정부는 더 나아가 담화문이 발표된 지 4시간 만에 법 정비를 예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北 눈치 보기' 논란 진화 나선 통일부…"文정부 출범 직후부터 준비"

최근 남북 경색의 키를 쥐고 있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새벽 담화문에서 국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문제시 삼았다.

김 제1부부장은 '똥개', '쓰레기', '바보'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탈북민을 비난하며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하며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전단은 판문점선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이행 차원에서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어 오후 3시에도 당초 계획에 없던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관련 법 제정과 관련,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준비해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문 발표를 계기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통일부는 법 제정의 배경과 관련, 김 제1부부장의 담화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도 굳이 숨기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제1부부장의)담화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인식 등 (그간의) 준비상황을 말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대북전단 저지 만을 위한 법 아닌 종합적 성격"

통일부는 일명 '전단 살포 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 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중지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 성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의 긴장 조성과 주민안전 위협,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일부의 해명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해 묵은 '남남갈등' 조짐도 감지된다고 우려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와 국민의 생명·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기본권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실제 입법 가능성 있나…南 '기민한 대응'에 北 호응 여부 주목

실제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008년 발의됐지만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한 법안이 재차 발의됐지만 이 또한 무산됐고 2016년에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대남 공세가 누그러들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예컨대 북한이 남북 간 '독자적 협력공간' 확보를 원하는 우리 측의 제의에 호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정부가 급하게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허겁지겁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여유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끌려가는 형국"이라며 "문제는 우리가 균형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남전단 살포 금지법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한 대북전략과 맞물려 가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조언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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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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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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