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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南, 대북전단 방치하면…군사합의 파기·개성공단 철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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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발표…"南, '수수방관' 시 혹독한 대가 치를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문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소개하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 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봤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 것들이 뭘 하던 것들인지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을 겨냥해 고사포를 쏘며 반발한 선례도 있다. 김 제1부부장은 탈북자들의 일련의 행보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제1부부장은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며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 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부부장은 아울러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을 거리낌 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며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김 제1부부장은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 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지금과 같은 때에 그쪽 동네에서 이렇듯 저열하고 더러운 적대행위가 용납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제1부부장은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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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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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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