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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南, 대북전단 방치하면…군사합의 파기·개성공단 철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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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발표…"南, '수수방관' 시 혹독한 대가 치를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문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소개하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 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봤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 것들이 뭘 하던 것들인지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를 비난하는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을 겨냥해 고사포를 쏘며 반발한 선례도 있다. 김 제1부부장은 탈북자들의 일련의 행보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제1부부장은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며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 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부부장은 아울러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을 거리낌 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며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김 제1부부장은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 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지금과 같은 때에 그쪽 동네에서 이렇듯 저열하고 더러운 적대행위가 용납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제1부부장은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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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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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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