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21대 국회, 시작부터 '삐그덕'…법사위원장이 뭐길래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07:18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08:49

21대 국회 문 열었지만…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진통'
與 "야당 발목잡기 이제 그만" vs 野 "관행대로 법사위원장 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갖느냐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위한 최종관문이다. 국회법 86조 1항은 각 상임위가 입안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법안이 기존 법률이나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라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셈이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특히 쟁점 법안의 경우 본래 목적인 체계·자구 심사 수준을 넘어 법안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논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합의없이 처리된 법안은 각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엄포를 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여야는 21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으로선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법사위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행이 이번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게 통합당 측 주장이다. 16대 국회까진 여야 관계없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으나 17대 국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한나라당에 법사위를 양보했다. 

반면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이번에는 야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상당한 '패스트트랙 진통'을 겪었던 터라 더 이상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는 8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도 남아있다. 남은 쟁점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쪽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원구성 협상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은 오는 8일이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통합당과 협상을 이어가되 법정시한을 넘기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며 "일정대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운영에 있어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은 원칙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길을 터줘야 한다. 국회 운영 룰을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에선 유력 법사위원장으로 판사 출신 3선 박범계 의원이 거론된다.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역임, 남은 사법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게 되면 4선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 역시 판사 출신이면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오는 7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배석 하에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빠른 시일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