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검찰이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수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국민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예상을 깬 갑작스러운 영장 청구에 삼성은 반발했고, 언론이 검찰의 조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은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영장 청구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해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은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합법적이고 삼바 회계도 정당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7년 삼성물산 옛 주주가 제기한 합병무효소송은 원고패소 판결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김태한 삼성 바이오 사장에 대한 분식회계혐의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 차례 기각했다.
삼성이 검찰의 판단 외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판단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8차례나 열렸지만, 삼성의 요청을 받고는 이틀 만에 급거 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심의위 판단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실제로 사회적 관심이 크고, 결과에 따른 파장이 심대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것은 수사 결과에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법원은 오는 8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영장 청구와 별개로 삼성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건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 판단은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삼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기소가 이뤄진 이후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죄를 지었으면 대기업 총수라도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안인 데도 검찰이 사법처리를 강행으로써 한국의 대표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