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이수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모 씨 등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 서울 지하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절 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아직도 정당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오 후보가 지난해 명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격려금 차원으로 총 120만원을 줬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은 대진연 회원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
대진연은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진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게 문의 후 합법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며 "적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광진구 선관위와 광진경찰서 측은 과도한 제재와 채증 등으로 지속적인 방해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패배를 대학생들에게 책임전가하려는 적폐세력에게 공권력이 적극 부역하는 짓"이라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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