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의 임기(2년),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자료요청 범위도 구체화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했다.
이외에도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를 명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