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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1년6월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5:25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공작 가담…1·2심 징역 1년6월
대법, 일부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 1년 6월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3)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며 "1심 결론이 양형문제까지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사이버외곽팀에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 비방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댓글공작'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공범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직원법상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원심이 무죄 판단한 특경가법 국고등손실죄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현행 특경가법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특별활동비 수수 사건 등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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