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2차로 충격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고를 당한 70대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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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6.01. pangbin@newspim.com |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강지현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1일 오전 5시48분께 경기 의정부시 만가대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B(75)씨를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B씨를 치었다"며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B씨는 A씨 차량과의 사고 직전에 앞서 가던 화물차 옆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다.
B씨는 2차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분 만에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고에 관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지점은 왕복 6차선 도로로 당시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운행 중이었던 점,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횡단보도 3차로 부분에 쓰러져 있었던 점, 인근 주유소 불빛에 의해 시야가 분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B씨를 1차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C(50대)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