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동해경찰서와 함께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06.01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단속기간에 터미널, 역, 주요 관광지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여객운송 행위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도 운영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여객 이용자들에 대한 계도와 대중교통 이용 홍보를 통해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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