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남성들을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범죄조직 총책 A(31) 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13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9월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의 남성에게 총 10억 4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01 kh10890@newspim.com |
성매매업소를 통해 명단을 확보한 A씨 일당은 명단 속 남성들의 가족·직장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 남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이 있다는 협박은 거짓말이었으나, 남성들은 협박에 속아 넘어가 수천만원의 돈을 송금했다.
이들은 상부조직, 인출조직, 연락책, 전달책, 자금관리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의 진정서를 받아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총책부터 하부인출책까지 조직원 대부분을 붙잡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범 등을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 중이다.
범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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