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모집 과정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문서를 빼내게 하거나 서류를 대신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경호 사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사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8년 9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사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을 통해 내부 문건을 빼내거나 심사에 제출할 서류를 직원이 대신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사장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복지건강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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