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자 2000만원 별도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 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 씨의 친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당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결정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져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은 별도로 물어줘야 한다.
앞서 1심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기자가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고 6000만원 공동지급을 명했다.
이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딸 서연양의 사망에도 서씨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씨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따라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냈다. 이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