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친 20대 운전자가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쯤 흥덕구 운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주차를 위해 속도를 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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