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17일간 개회해 각종 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이다.
![]() |
통영시 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통영시의회] 2020.05.28 lkk02@newspim.com |
회기 첫날에는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이이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다.
집행부 제출 안건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등 16건의 안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주요사업을 비롯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추진실태를 검토하고 예산낭비 사례나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건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