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28일 생활 속 '축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도내 시·군, 축산단체에 시달하고, 현장에서 이행토록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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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2020.05.28 cosmosjh88@naver.com |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 확진자 수가 줄고 가축전염병 발생률도 감소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가축 방역 분야에도 연계한 조치다.
축산형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예찰·소독(3개), ▲외출(4개), ▲축산 종사자(3개), ▲매개체(4개), ▲행사·모임(4개), ▲해외여행(4개) 등 6개 기본 관리지침 및 22개 세부 수칙이 담겼다.
도는 이번에 제시한 축산분야 기본관리지침 생활화로 그간 당연하지만 사소한 일로 간과해 왔던 방역수칙 이행을 강화해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충북도청 농정국장은 "지속적인 홍보로 관련 산업 전반의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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