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 1억5800여만 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감면한다.
안동시청 전경[사진=이민 기자] 2020.05.26 lm8008@newspim.com |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대상 및 범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격리자는 주민세 균등분을,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된 업체는 주민세(사업장, 법인 균등)를 감면한다.
전담 의료기관은 6개월치 주민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한 착한임대인(건물주)은 7월에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상한 세액 본세 20만 원)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해야 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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