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미디어젠은 7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최대주주의 제안으로 새로 선임된 감사가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했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해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고소장을 제출해 거래소 규정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진행된 사업 컨설팅 계약과 직원 대여금에 대한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사인이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 "감사의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고소장 제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젠 관계자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조속한 소명 후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젠 로고. [사진=미디어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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