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던 A(49) 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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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5.26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하고 수액을 집어 던졌다. A 씨는 이후에도 이 병원을 찾아 수차례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을 했다.
김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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