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팀장이었던 A(46) 경위를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A경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매매업자 B씨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해 2월 B씨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위와 공모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씨는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경위를 두 달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지난달 21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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