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에서 축사를 무단 용도변경해 공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6명이 인천시 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등 토지주 A(69)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된 GB내 불법 간판제조 공장[사진=인천시] 2020.05.24 hjk01@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도림· 장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공장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근 GB에 농업용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제조시설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일부는 GB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등을 불법건축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청과 함께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은 23.78㎢로 인천 전체 개발제한구역(71.81㎢)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도시산업단지 등이 개발되면서 인근 GB 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했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으로 남겨 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처벌 또한 엄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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