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유입 차단 목적…내달 1일 시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입국관리당국이 다음 달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라도 출국할 때 미리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을 말소 처리하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14 yooksa@newspim.com |
법무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외국인 등록이 말소된다.
또 정부는 재입국 심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진단서는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전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 여부와 검사자, 검사일시 등을 포함토록 했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A-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이번 조치의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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