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내연관계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동갑내기 부부 중 남편만 구속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7) 씨와 아내 B(37)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고 A씨의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한편,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살해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 찾아 온 내연관계의 C(54)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C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일 아내와 함께 검거됐다.
B씨는 남편이 살해한 C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하는데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C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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