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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판결 나면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6:42

"국내 판결과 중복 안되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 범죄인 인도"
"n번방 사건 수사 보고 받고 깊은 자괴감, 이전과 이후 달라야"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합당한 형량 선고되도록 엄정히 대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의 운영자인 손모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21만9721명의 동의를 얻은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주십시오' 청원의 답변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추 장관은 "국내 수사와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 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했다"며 "검토 결과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해 서울고등법원에서 19일, 범죄인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다. 조마간 법원에서는 손 모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0.05.22 dedanhi@newspim.com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는 성 착취물 유통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우리는 'n번방'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됐다"며 "저는 n번방 사건 관련 수사 경과를 보고 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며 "이번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다"며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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