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의회가 16일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가결했다.
-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속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 원주시와 원주경찰서가 공동대응 체계를 처음 운영하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빍혔다.

이번 조례는 관계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상담기관, 복지기관이 연계해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상담·복지서비스 지원 및 재발 방지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가족·연인·전 연인 등 특정한 관계를 배경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나 분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처벌뿐 아니라 초기 안전조치와 사후 보호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주시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제외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된 관계성 범죄 대응 조례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서가 제도에 근거해 공동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첫 경찰서 단위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지헌 의원은 "관계성 범죄는 초기 대응과 지속적인 보호가 중요하다"며 "경찰과 행정, 상담 및 복지기관이 함께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성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 조례는 세종특별자차시와 부산광역시, 서울 마포구, 서울 강남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