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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n번방 재발방지법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8:48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20:36

과거사법·n번방 방지 보완입법 등 133개 법안 처리
정계 은퇴 앞둔 문희상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0일 사실상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 133개를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과거사법과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19에 대응한 법안 등 현안에 관한 입법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진상조사위원회 재가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로서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과거사법을 놓고 여야는 배·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여야는 과거사 진상규명 선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보상 문제는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된 법은 부마민주항쟁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 기간 외에 발생한 피해사례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도 강화하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날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또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최고형량보다는 최저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 할 시 본래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이었지만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됐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계획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또 성착취물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입법도 이날 처리됐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술인 고요보험 부담금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반반씩 지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가족인 최승우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현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진상규명 촉구 및 과거사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여야는 사설인증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고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고(故) 김관홍 잠수사와 같이 4·16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길도 열렸다.

이외에도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 발령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를 의무화 한 출입국관리법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 ▲일요일 공공건설공사 금지법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각급 법원·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 허용 등 집시법이 통과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쥔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라며 6선 국회의원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문 의장은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있겠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관련 피해자들이 부둥켜 안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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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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