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지역에 있는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지인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21일 학원강사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매개시설이 되고 있는 코인노래방과 노래연습장(19세 미만 대상)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지역확산 대응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천시] 2020.05.21 hjk01@newspim.com |
시는 또 학원·교습소 운영자제 권고명령도 기존 19일에서 24일까지 연장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은날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신규로 발동했다.
이외에 PC방에 대한 행정명령 연장도 검토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확진자 한 명의 허위진술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등교 수업 첫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시는 교육청, 군·구와 긴밀하게 공조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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