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대표발의…누리과정 재원문제 해소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이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들을 정성 평가해 우수 법안을 선정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 법안으로 뽑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던 법안의 유효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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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조승래 국회의원이 4.15 총선 당시 자신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승래 후보 선거사무소] 2020.05.21 rai@newspim.com |
누리과정(만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 도입 이후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해당 법안이 일몰될 경우 비용분담 문제로 인한 혼란과 유아 보육료 지원의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법안의 통과로 누리과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유종의 미를 거둔 기분"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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