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강경숙 전북 익산시의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 시행과 관련해 과속단속CCTV 설치 등 시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0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운전자의 안전의무불이행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며 과속단속CCTV 설치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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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강경숙 전북 시의원이 20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0.05.20 gkje725@newspim.com |
특히 익산시에는 88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CCTV가 설치된 곳은 현재 진행 중인 곳까지 합쳐도 단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88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44곳과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12곳 등을 선정했는데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나 계획 등은 빠져있어 과연 집행부 계획대로 CCTV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설치와 스쿨존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 법이 통과된 이후 법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쿨존 내 안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특가법 개정 내용으로 인해 공포에 가까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의 정당성 문제나 추후 개정 여부는 나중의 문제이며 우선 중요한 것은 익산시에서 어린이와 운전자를 보호하고 스쿨존 내 사고 제로화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서둘러 필요한 모든 곳에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시에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린이와 운전자가 안심하고 스쿨존을 통과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