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임형택 전북 익산시의원은 익산시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재갈을 물려 의회를 무력화했다며 정헌율 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20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난해 7월 익산시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익산시, 익산시장, 익산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본 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수사의뢰 한 건과 관련해 공개사과와 함께 감사담당관 책임자와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20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정헌율 시장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5.20 gkje725@newspim.com |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익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배출탑을 5m이하로 낮춰주면서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악취제로(zero) 사업장으로 바뀌게 된 과정의 문제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허가를 내준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7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익산시, 익산시장, 익산시공무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군산지청에 임 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수사의뢰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산검찰청에 출석해 2차례에 걸쳐 10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임 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는 지난 1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청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사업장이 수 회에 걸쳐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단속된 사실 △2017년 11월경 익산시의 자체개선계획서의 수리과정을 거쳐 그 무렵 악취배출탑이 철거된 사실 △이후 부지경계지에서 악취배출량 측정이 이루어져 더 이상 단속이 되지 않은 사실 △악취배출탑이 철거된 이후 2018년 1월경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매각된 사실 △음식물처리업체의 매각중개자가 정헌율 익산시장을 수차례 만난 사실 △2018년 3월 불허가처분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하수슬러지 증축허가)가 소수의 주민대표 의견 이외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허가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익산시장이 후보자 시절 위 하수슬러지 변경허가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익산공공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연결하는 직관연결 계획이 위 인허가사항은 아니나 인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에 대해 대부분의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의혹 제기가 단순한 의혹 또는 행정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처분결과를 내놨다.
이에 임 의원은 익산시가 행정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상 유례없는 검찰 수사의뢰를 한 것은 정헌율 시장이 최초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익산시가 보인 이번 행태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재갈을 물리고 시민들에게 본질을 호도하며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헌율 시장은 공개사과와 함께 익산시의회를 농락한 감사담당관 책임자와 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관련해 익산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인데 차후 감사결과를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정헌율 시장의 의회 관점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고 통 큰 정치로 포용과 협력의 리더쉽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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