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20대 국회가 오늘 회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로 불릴 정도로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4081건에 달하지만, 19일 현재 8819건 만이 처리돼 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나머지 1만5262건의 법안은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나라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한 만큼 당리당략 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춰 화급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 등 100여건의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코로나 관련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을 관리하는 법안,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을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하면 월급의 60% 정도를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국민들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n번방 방지 후속법안도 처리된다. 반면 9년째 표류 중인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핵심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주 52시간 보완입법 등의 무산은 유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주 52시간제로 인력 운용에 비상이 걸린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이 지연되자 정부가 올해 초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도입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여전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한 탓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갑자기 주문이 밀려올 경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생산을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동물·식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지만, 이번 마지막 회기 동안 만이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