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대리점분야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인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심사지침안은 크게 ▲목적 ▲지침 적용범위 ▲위법성 심사 일반원칙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돼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0.03.05 204mkh@newspim.com |
먼저 '적용 범위'에서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요건인 ▲재판매·위탁판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반복 거래 등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법성 심사 일반원칙'에서는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과 대리점거래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히했다. 특히 대리점거래 부당성 판단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에서는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본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해 법위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