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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중개 플랫폼 '스텁허브 코리아' 불공정약관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2:00

"플랫폼 사업자 약관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티켓 중개 플랫폼업체 '스텁허브 코리아'(티켓익스피리언스)가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는 티켓 중개 글로벌 1위 업체로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 자회사로 있다가 올해 초 스위스 업체 '비아고고'에 매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스텁허브 CI [사진=스텁허브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2020.05.12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 중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 동의없는 주문 취소 조항 ▲계약 취소권·해제권 배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4가지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스텁허브 코리아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삭제·시정하고 지난 4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티켓 중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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