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건설공사 현장 및 항만 하역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2020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
이 사업은 건설기계의 구형 디젤엔진을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신형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65억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250대의 엔진을 교체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지게차와 굴착기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또는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이다.
공고일 현재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당 1300만~2900만원이다. 엔진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엔진교체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이후 사업자가 행정절차(참여신청, 엔진교체, 보조금청구 등)를 대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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